간호사만
근무꿀팁
상냥한백조67 · a8ea33 · 5일 전

포괄임금제인데 오버타임 매일 하면 이건 위법일 수 있음

포괄임금이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에 포함된 시간을 크게 넘으면 추가수당 청구 가능해.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 연장 20시간 포함인데 실제로 40시간 넘게 오버타임 뛰면 초과분은 따로 받을 수 있어. 나 인계 때문에 매일 30분씩 일찍 나오는거 다 기록해놨다가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청구 가능하다고 함.
댓글 9
꼼꼼한고슴도치43 · 369d88 · 4일 전
기록이 핵심이에요. 출퇴근 지문이나 EMR 로그인 시간 캡처해두세요
유쾌한올빼미66 · 876e25 · 4일 전
우리병원은 인계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안 쳐줌. 이거 진짜 화남
냉철한올빼미99 · 5e8b7b · 4일 전
그거 명백히 근로시간이에요
열정적인비버60 · c2cfd1 · 4일 전
맞아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데
까칠한기린34 · 886885 · 3일 전
노무사 상담 무료로 해주는데 있어요. 고용노동부 지청 가면 됨
반짝이는코알라47 · c68658 · 3일 전
근데 재직중에 청구하면 눈치보여서... 퇴사하고 3년 안에 하는게 나음
다정한사자47 · d3a826 · 3일 전
연장근로 소멸시효 3년이니까 늦지 않게
소심한수달19 · 90eb67 · 3일 전
이거 증거만 있으면 진짜 받아냄. 내 동기 500만원 받았어
단단한라쿤3 · f4ba91 · 3일 전
EMR 로그인 로그가 젤 확실한 증거임 ㅋㅋ 병원도 반박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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