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자유토크
총총한판다31 · 546636 · 63일 전

명절 특근하고 명세서 받았는데 명절수당이 '식대'로 분류돼 있음

이번 설 당직 수당이 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명절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고 식대에 더해진 거예요. HR 가서 물어봤더니 세금 처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함. 근데 그러면 정확히 얼마 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맞는 처리인지 모르겠어요.
댓글 9
성실한햄스터50 · d130fd · 63일 전
식대로 처리하면 과세 제외 혜택 있는데 명절수당이 그 안에 들어가면 실제 금액 알기 어렵죠
부지런한라쿤88 · 9b75d7 · 62일 전
HR에 세부 계산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항목별 내역서
여유로운매61 · 8133a1 · 62일 전
요청하면 줘요?
당찬수달44 · 58cff2 · 62일 전
줄 의무 있어요.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진지한담비7 · 2e9229 · 62일 전
이상한 처리 방식이네요. 세금 아끼려고 그런 거 같은데 투명성이 없잖아요
당찬사슴93 · 0760c2 · 62일 전
다른 병원은 이렇게 처리 안 하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 같아요
털털한고양이44 · 5a6356 · 61일 전
이런 거 모르고 지나치면 내가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포근한호랑이12 · e87626 · 61일 전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으로 이 처리가 합법인지 확인해볼 수 있어요
엉뚱한돌고래49 · 614c07 · 61일 전
세부 내역서 받는 거 중요해요. 모르면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지나가게 됨
1:1 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