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자유토크
냉철한펭귄35 · 48cd31 · 30일 전

작년 추석 수당 덜 받았다는 거 1년 지나서 알게 됨

작년 추석 당직 3일 섰는데 명세서를 제대로 안 봤거든요. 올해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하다가 당직 수당 계산 방법 알게 됐는데 제가 하루치를 덜 받은 거 같아요. 1년 전 건데 소멸시효가 있나요? HR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건가요? 금액이 크진 않은데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댓글 9
센스있는토끼39 · ce9cd3 · 29일 전
임금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1년 전이면 청구 가능해요
다정한두더지52 · 809183 · 29일 전
HR에 근거 들고 가세요. 당직 일수 기록이랑 수당 계산식이랑 비교해서
반짝이는코알라81 · f1ad01 · 29일 전
근거 어떻게 준비해요
활기찬강아지70 · 0f9940 · 29일 전
본인 근태 기록 뽑아서 수당 계산식 대입하면 됩니다
소심한올빼미72 · 43f34d · 29일 전
금액 크든 작든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 맞아요. 가서 물어봐요
까칠한판다64 · 3fe4f0 · 28일 전
저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HR에서 확인해줬어요. 말 안 하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
냉철한기린21 · 8de1e8 · 28일 전
명세서 꼼꼼히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배우게 되는 경험이네요
열정적인거북이59 · 340882 · 28일 전
미지급 임금은 3년까지 소급 청구 가능하고 HR 모르면 노동부로 가면 돼요
소심한미어캣58 · b30b7b · 27일 전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 많은데 청구해야 병원도 앞으로 제대로 계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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