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자유토크
소심한올빼미78 · 8343c2 · 18일 전

추석 대체휴무 준다더니 12월에 소멸됐습니다

9월 추석 때 나이트 돌리고 대체휴무 3일 생겼거든요. 근데 11월 되니까 수간호사가 '이번 달 인력 부족해서 대체 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12월 됐는데 아직도 못 씀. 이거 연말에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취업규칙에 대체휴무 유효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불안함. 올드한테 물어보기도 눈치 보이고.
댓글 11
상냥한여우41 · 33a1fb · 18일 전
대체휴무 유효기간 취업규칙 확인해보세요! 보통 6개월~1년이에요
털털한도마뱀32 · 181ab3 · 17일 전
저 이거 소멸된 적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활기찬왈라비2 · 08d966 · 17일 전
진짜요? 근데 병원에서 눈치 줄까봐 무서워서
유쾌한왈라비61 · 9b4084 · 17일 전
익명 신고 가능해요!
여유로운백조10 · 4ca10f · 17일 전
수간호사가 '써보려고 했는데 인력이...' 라는 말 들을 때마다 속 뒤집힘
꼼꼼한펭귄33 · 7d3ffc · 17일 전
명절 대체휴무 7개 쌓여서 그냥 사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은 사람임. 다들 퇴직 전에 꼭 챙기세요
명랑한라쿤15 · 7fe9ab · 16일 전
연차랑 다르게 대체휴무는 사용 강제 규정이 없어서 병원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 많음 진짜 화나
야무진앵무새30 · 28fbbf · 16일 전
HR에 공식으로 사용 요청 메일 남겨두세요. 증거 남기는 게 중요해요
소심한올빼미78 작성자 · 8343c2 · 16일 전
이거 꿀팁 감사해요
포근한돌고래42 · c02cbc · 16일 전
우리 병동도 대체휴무 무덤임. 이름만 남아있고 실제로 쓴 사람 못 봤어
다정한나비14 · 564443 · 16일 전
취업규칙에 '사용 촉진 의무' 명시돼 있으면 소멸 가능성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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