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9월 9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 중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 집중투표제로 국민연금에 부여된 의결권은 상정된 후보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4인에 대하여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행사
[보도참고자료]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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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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