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채무·고립까지 사회안전망 확장, ▲범부처 책임성 강화 등 키워드 제시 -
-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9월 10일(목) 오후 2시에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지난 한 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개인 및 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 유공자 표창 89점을 수여하였고, 그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 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은 법정기념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6조)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부터 기념,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기념식 개최
정부는 ‘목숨 살리는 정부’를 국정목표로 2025년 9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수립한 이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과제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계획을 조정·통합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였다.
*학생·청소년(교육), 자살 긴급대응(복지), 자살 장소 관리(국토), 경제적 실패자(금융), 미디어·온라인(문체), 고립·위기가족(복지), 돌봄·간병 부담(복지), 특수직군·집단보호(인사), 범죄피해자 회복지원(법무)
자살예방기본계획은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분야별 자살예방대책이 법정계획으로 격상될 경우, 중앙부처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여되고, 매년 이를 평가하게 되는 등 정책 동력 및 책임성을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를 이행기간으로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제6차 기본계획(2026~2030)을 조기에 완성·시행할 경우, 정부 국정철학과 기본계획 간 일치를 통해 정책 동력 확보 및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한 전진아 선임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살예방정책의 성과와 한계’ 발표에 이어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이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을 발표했다.
전진아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25년 자살사망자수는 13,900명(전년대비 972명↓, △6.5%)으로, 일평균 38.0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이후 전년 대비 자살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1~5월 자살사망자 수의 초과사망 분석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일관되게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살동기에서 경제생활 문제 비중이 감소(’25. 29.8% → ’26.1~5. 26.4%)하고 있다.
나아가 자살예방 대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23. 61.7% → ’26. 73.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및 자살예방센터 등의 인지도 또한 70% 수준(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인지 69.3%, 자살예방센터 등 인지 77.2%)으로 나타났다.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살긴급대응체계가 1순위였으나, 청소년은 과반이 미디어, 온라인(51.9%)으로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경우, 법제화, 인력, 기반 시설(인프라) 등 확충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갖추었으나, ‘범정부 계획을 표방했음에도 사실상 단일 부처 중심의 계획’, ‘신청주의로 찾아오지 않으면 닿지 않는 구조’, ‘투입-산출 중심의 관리로 효과 분석의 어려움’ 등의 성과와 한계를 언급하였다.
이어서 박재우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6.~‘30.)(안)’ 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6차 기본계획의 핵심 키워드를 ① 범부처 책임성 강화, ② 빈곤, 채무 등 사회안전망까지 자살예방정책의 확장, ③ 정신건강 분야의 적극적 개입 및 치료, ④ 신청주의 극복을 통한 선제 발굴로 제시했다.
또한 9대 추진전략(안)으로 ①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 ②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강화, ③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에서 채무, 빈곤·고립, 돌봄부담 등 근본유발요인 예방, ④수단·장소·미디어 등 전통적 자살예방정책 고도화, ⑤적극적 고위험군 관리를 통한 신청주의 극복, ⑥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전략 마련, ⑦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정책관리 고도화, ⑧국가·지방정부 책임 강화, ⑨민관협력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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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