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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꿀팁
명랑한사자51 · bde337 · 16일 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 알려줌
총급여의 25%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 시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긁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 극대화. 나이트 뛰면서 배달 많이 시키는데 이것도 다 소득공제 잡히니까 현금영수증 챙겨.
#소득공제
#신용카드
#연말정산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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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쓴이와 1:1 대화
댓글 8
상
상냥한참새30
· c44333 · 16일 전
25% 넘기고부터 체크카드 이거 진짜 꿀팁이네. 몰랐다
다
다정한햄스터19
· 83ba0e · 16일 전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공제율 40%라 더 좋아요
씩
씩씩한살쾡이85
· de31d3 · 16일 전
버스 지하철도 되는거예요?
당
당찬독수리27
· 9308e0 · 16일 전
네 대중교통 40% 공제 됩니다
유
유쾌한판다37
· 71fd3a · 15일 전
배달앱 소득공제 되는지 몰랐네 ㅋㅋ 나이트 야식 다 잡히겠다
차
차분한족제비59
· fe2c91 · 15일 전
공제한도 있어서 총급여 7천 이하는 300만원까지만
n
novel나비66
· 8fd29d · 15일 전
문화비 도서 공연도 추가공제 있어요. 총급여 7천 이하
h
haha토끼81
· ea53b3 · 15일 전
나 카드 안 쓰고 다 계좌이체했는데 현금영수증 안 챙겨서 공제 0원이었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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