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근무꿀팁
여유로운고슴도치4 · a58037 · 11일 전

연말정산 간호사가 놓치기 쉬운 공제 3가지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이고 시가 3억 이하 집이면 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의료비 - 본인 의료비랑 안경 렌즈도 되고 산부인과 난임시술 다 됨. 연금저축 IRP - 합쳐서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음. 나이트 뛰느라 바빠서 이거 안 챙기는 사람 진짜 많은데 몇십만원 차이 남.
댓글 12
까칠한앵무새87 · 330dc1 · 10일 전
월세 공제 이거 진짜. 나 작년에 40만원 넘게 돌려받음
대담한다람쥐37 · 267260 · 10일 전
연금저축 900만원이 부담이면 IRP만 300 넣어도 세액공제 됨
빠른독수리2 · 774d8a · 10일 전
IRP 최소 얼마부터 하는게 좋아요?
성실한도마뱀60 · b91658 · 10일 전
연 300만원이면 세액공제 꽉 채워서 49만원 돌려받아요
깜찍한족제비49 · 1cbe63 · 10일 전
의료비는 총급여 3% 넘는 분만 공제되는거 함정. 신규 저연차는 3% 넘기기 힘듦
열정적인기린71 · 83b3fe · 9일 전
안경도 되는줄 몰랐네 영수증 챙겨야지
성실한살쾡이4 · 6d76b1 · 9일 전
월세 공제받으려면 집주인 동의 필요없어요. 계약서랑 이체내역만 있으면 됨
센스있는두더지85 · 6e2bec · 8일 전
나 3년째 연말정산 그냥 회사가 해주는대로 냈는데 손해봤겠다 ㅠ
진지한참새41 · 3318e3 · 8일 전
연금저축은 중간에 깨면 세금 토해내니까 여윳돈으로만
당찬코알라34 · 5a8e66 · 8일 전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되는거 아세요?
무던한판다77 · d3ac74 · 8일 전
오 이건 몰랐다
다정한거북이18 · cd8ab9 · 8일 전
2021년부터 총급여 관계없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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