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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30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하..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0.9448%에서 2027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인상 - - 중증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재택의료 확대 등 의료·요양 연계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현수엽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 복지부는 어르신이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살던 집에서 더 오래,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돌봄을 받거나, 시설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해 ▲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위한 수급자 보장성 강화 ▲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 입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추진한다. □ (월 한도액)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2만 3,880 ~ 37만 8,5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인상함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4회에서 내년 월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 수급자는 올해 월 최대 40회에서 내년 월 45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ㅇ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확대한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기관이 물리(작업)치료사를 추가 배치하는 경우 가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제도도 개선한다. □ 또한,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건강관리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돌봄과 의료의 연계도 강화한다. ㅇ (방문간호) 방문간호 제공 여건을 개선하여 어르신이 필요한 간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을 올해 3,000원에서 내년 5,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ㅇ (재택의료)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재택자립훈련 등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ㅇ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재택자립훈련, 방문영양 시범사업은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하여 수급자 건강상태에 맞춘 기능훈련과 영양지도·상담을 제공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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