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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30

2025년 장애인학대 신고 6,608건 1년 새 9.6%↑, 학대의심사례의 23.9%는 본인 신고

- 피해자 본인 신고 806건, 이 중 지적장애인 493건으로 가장 많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0월 30일(금),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 설치된 장애인학대대응 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다. * 중앙기관 1개소, 지역기관 16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전남?광주 각 2개소)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5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고,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95건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480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많았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 895건(26.5%),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2,480건(73.5%) -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하였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530건 → (’24) 612건 → (’25) 806건 ** 지적장애인 본인신고건수 : (’23) 266건 → (’24) 322건 → (’25) 493건 -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73.5%를 차지하고 피해 장애인 본인의 신고도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국민들이 학대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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