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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29

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기현)는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와 지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6조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전체 경상의료비의 30.9%다. 앞으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으로, 건강보험 외의 공공·민간 부문의 재원 지출을 포괄하며, 보건의료 목적의 장기요양 지출을 포함하고, 의료기관 건축 등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금액 이에 위원회는 보건의료비의 규모뿐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국민의 건강성과와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국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질병 예방과 지속적인 일차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데 집중된 체계에서 벗어나 평소 가까운 일차의료기관에서 건강을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이 예방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상담과 만성질환 관리, 필요한 서비스 연계 역할에 적절히 보상한다. 2.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여 건강한 노화와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한다. 노년기에 여러 질환과 돌봄 필요가 함께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요양?돌봄을 연속적으로 통합 제공하도록 한다. 노쇠와 기능저하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요양?돌봄이 이어지도록 하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국민이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도록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지역의 의료역량과 접근성을 우선 확보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취약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4. 인공지능(AI)?디지털 등을 적극 활용하여 근거에 기반한 적정 진료량 및 요양급여 제공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보상체계를 확립한다. 의료서비스와 약제?치료재료 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와 가치를 제공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으로 연결한다. 데이터와 효과가 검증된 AI?디지털 기술을 평가에 활용하고, 지출 효율화로 확보한 재원은 필수의료와 건강가치가 높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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