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분 함량 낮아도 여전히 위험…단순 수치 비교로 인한 착시현상 경계해야
정부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11.1.) 이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465개 담배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재 식약처 차장,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심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와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23.10.31. 제정)
** 위원회는 식약처, 복지부, 재경부, 질병청 등 정부위원과 담배 유해성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근거: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
이번 정보공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 제품에서 기존 담뱃갑에 표시되던 니코틴·타르 외에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궐련 담뱃갑에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과 니켈, 카드뮴 등 6종의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정보만 표시하여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국내 유통 담배제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배출되는지, 그리고 이들 물질이 어떻게 건강에 유해한지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한다.
* 「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의2 및 제9조의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가 ‘모든 담배는 해롭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공개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의 담배제품 총 465개로,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다.
담배 제품별 사용하는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 및 온도가 달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를 검사해 함량을 공개한다.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비는 슈퍼슬림, 슬림, 레귤러 등 규격별 차이가 있음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은 WHO에서 권고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도 최근 새롭게 등재된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궐련 담뱃갑에 표시된 기존 니코틴·타르 측정값과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측정값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해성분 수치가 기존 측정값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강화포집법은 국제적으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에 적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보다 잘 반영한 방법이므로 향후 두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유해성분 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궐련 256개 제품의 배출물 중 44종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과 타르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mg 범위에서 검출되었고, 타르는 개비당 11.7~40.4 mg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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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