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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13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적 돌봄 환경 지속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최증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하고 있다. 2024년 11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연장되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최중증 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정의 염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0.13.화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hwpx [10.13.화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pdf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유휴 어린이집, 어르신 ‘주거-돌봄 연계’ 공간으로 탈바꿈... 이동 줄이고 돌봄 효율 높여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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