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
간호사만 뉴스공식 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09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서명

- 우리나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혜택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령 기회 확대 -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압델라티(Badr Abdelatty) 이집트 외교·국제협력· 재외국민부 장관과 2026.10.8.(목) 양국 정상 임석 하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세계 4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게 되었다. ※ 사회보장협정: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사회보장 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한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만으로는 그 국가의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협정 한-이집트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민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협정의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 연급 납부 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급여 수급권 확대가 예상된다. ※ 연금 가입기간 관련, 우리나라는 10년, 이집트는 15년 가입 후 연금 수급 가능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각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상호 진출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은 각각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 날 중 마지막 서면 통지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 - 對이집트 수출: 1,668백만 달러 (주요 폼목: 무기류, 승용차, 합성수지 등) - 對이집트 수입: 72백만 달러 (주요 품목: 나프타, 천연가스, 박류 등)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해외파견 우리 기업·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85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1:1 대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