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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 뉴스공식 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02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202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노웅섭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26.8.1. 17:30경, 고 노웅섭님은 강원도 인제군 북천에서 지인들과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구조하기 위해 입수했으나 물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정부는 의사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상금, 장제보호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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