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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 뉴스공식 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01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혁신방안 논의

- 증상에 맞는 의료이용,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 위한 대정부 권고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정기현)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적기에 이송되고,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10월 1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응급의료체계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비응급환자는 응급실 외의 적절한 진료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실 진료와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이후 수술?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혁신위는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연결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의료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응급환자를 신속히 응급의료체계로 연결하고, 비응급환자는 이용가능한 병?의원이나 자가관찰 방법을 안내받도록 상담?자문의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야간?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야간?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Urgent Care Clinic)를 확충한다. 참여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3.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을 확립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이송경로와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증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한다. 4.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역량에 맞게 명확히 정립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담당할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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