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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01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정목표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자살예..

-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 10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수동적 복지’에서 ‘적극적 복지’로 전환, 군 복무 전 기간·둘째 자녀 15개월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지역 특성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수립 의무화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국민연금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해당 법률들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은 같은 법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연금법」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수급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제때 지원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여 사회안전매트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갈 예정이다.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관련 규정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여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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