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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만 뉴스공식 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10-01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 및직권신청 활성화 위한 담당 공무원 면책, 인센티브 제공 등 법적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되어,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현행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면 수급권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26.5.12., 국무회의 보고) 이에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9.17.)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9.28.)하였다. 1. 기본원칙·절차 마련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은 복지급여에 관한 국가·지방정부의 책임 및 복지급여의 신청·조사·제공 등 기본적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가·지방정부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2.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하므로,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등의 수급권 발생 등을 조사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편하되,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를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규정*하고,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하여 국민의 아동수당 등 수급권을 보장하였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현행) 아동수당(부모급여)은 신청월로부터 지급하여,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월부터 신청월의 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수급 불가 →(개선) 신청 없이도 출생월로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수급 가능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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