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개선 추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위원)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정부위원) 정책기획관·복지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요건이 급속한 사회 변화(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만큼, 유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이번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계기로 함께 발족하여,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6개반* 및 주요 산하기관 사업·민원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로 구성·운영(’26.9~10월)한다.
* 총괄반(반장: 기획조정실장), 홍보반(반장: 대변인), 사회복지작업반·인구사회서비스작업반·보건의료작업반·지역필수공공작업반(반장: 각 실장)
특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공직자 논의,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굴한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국민연금은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이용이 불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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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원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91985